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

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
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
오늘의 팁

[FAQ]녹화 시 오캠 메인창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.

전체화면을 녹화하거나 할 경우 오캠 메인 창이 동영상에 같이 녹화 될 수 있는데,

오캠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녹화 단축키 (F2) 를 누르면 메인창을 포함하지 않고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.


* 다양한 팁들을 확인해보세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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